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야구위원회/사건사고 및 논란 (문단 편집) === 에이전트 제도 인정 논란 === [[../|KBO]]는 2018시즌 종료 후 에이전트를 공식 인정했다. 대리인 제도는 2001년 인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O]]의 대리인 불인정은 위법'이라고 제소한 선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BO]]는 규정을 고쳐 야구규약 제30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단 부칙 174조에는 '각 구단과 [[../|KBO]],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대리인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2011년 말, [[스캇 보라스]]가 [[윤석민(투수)|윤석민]], [[류현진]]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 [[../|KBO]]에서는 위 규약 조항에 비추어 위법성을 고려 중이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말이 없다. 애초에 원래 허용해야 하는것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억지로 도입을 안하고 버텨온거라 규약대로 선수를 건드려봤자 욕만 먹고 어쩌면 법으로도 패할 수 있는 거라 그냥 넘어가고 있다.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해외 진출이 거론되는 선수들 정도면 대리인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KBO 윈터미팅]]에서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마침내 2016년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위해 선수협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 시즌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났다.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면서 [[../|KBO]]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